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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귀 질의상 불분명 하나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도에 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반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2001년도 출근율에 따른 2002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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