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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6. 결정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87

요지

철도역사 현장에서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들의 안전식별용 야광안전조끼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야광식별용 안전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참고로 공사장 중심부로 통과하는 열차의 5개선로가 있음>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열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안전조끼를 지급ㆍ착용토록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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