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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22. 결정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70

요지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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