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9. 결정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29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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