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31. 결정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48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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