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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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