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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30. 결정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045

요지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 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안전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 법인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2.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 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3.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 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3.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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