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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