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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4. 결정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028

요지

1.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에 대한 가설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여부 2.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등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허가 유무

해석례 전문

1.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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