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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