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