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 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 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2.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콘크리트 타 설 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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