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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6. 결정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17

요지

○ 경호고등학교(교사23명)는 평생교육법 에 설립근거를 둔 「부산광역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로서 교원의 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사립학교법 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평생교육법령에도 이러한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음. ○ 위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 복무 및 인사규정․상벌규정․보수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동 교직원복무규정 제6조에 “연가 허가 및 일수는 공무원(교원)복무 규정에 준한다”고 명시해 놓고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 연가제도는 있으나 연차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또는 연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휴가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임금의 경우 본봉은 사립학교 교원의 90%수준으로 지급하고 연장 근로수당은 매월 60,000원씩 정액 지급해오고 있음. - 위 학교 교원의 복무내용은 일반 공․사립학교와 유사하여 1년에 방학을 2회(약 60일) 정도 실시하며, 방학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 질의) 경호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평생교육법 에 연․월차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교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되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하여야 함. - 을설) 일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월차휴가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공립학교 교원(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에 의하면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위 학교에서도 연간 약 60일의 방학이 있고 자체 교직원복무규정 제6조에 “휴가의 경우는 공무원(교원)복무규정에 준한다” 고 정해놓고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방학기간을 연․월차휴가로 보아 연․월차휴가일수가 방학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해석례 전문

○ 평생교육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만일 근로자가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휴가부여가 근로기준법 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의 예에 따라 방학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유급 처리되는 방학기간이 연․월차유급휴가일수를 상회함으로써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야간수업 시작전까지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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