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요지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만일 근로자가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휴가부여가 근로기준법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의 예에 따라 방학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유급 처리되는 방학기간이 연.월차유급휴가일수를 상회함으로써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야간수업 시작전까지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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