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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3. 결정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84

요지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카 전담운전원, 안전보조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보다나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 운전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ㆍ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장내 근로자의 휴게시설, 숙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시설로써 공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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