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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30. 결정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75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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