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6. 결정
리프트 무선호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406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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