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