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 무선호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호이스트카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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