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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24. 결정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산안(건안) 68307-10510

요지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 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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