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 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14일까지를 말하므로 귀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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