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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8. 결정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53

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5번(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 중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트북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퍼스날컴퓨터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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