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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 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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