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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 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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