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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7. 결정

단체협약에 적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적용 시점

노조 68107-1035

요지

단체협약의 갱신시기는 매년 7월 1일자로 통상 적용하여 왔음. 단체협약의 체결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시점을 타결일로 해야하는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7월 1일자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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