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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요지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 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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