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결정을 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회의 소집공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의 조치방법
노조 68107-932
요지
○ 2001. 7. 18. 16 : 00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청 및 조합장, 조합원대표에 대하여 심문 및 그간 경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집권자가 총회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인 2001. 7. 18. 14:00에 임시총회를 소집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위원장 및 위원이 확인하였음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소집공고 된 내용은 언급하지도 않고 2001. 7. 21 총회소집권자 지명 결정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지명결정과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의 종결처리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회소집을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총회소집의 절차와 방법․진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 목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총회의 미개최가 노조대표자의 거부․해태에 의해 기인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종결처리할 것인지, 소집권자를 지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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