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5. 6. 결정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 접수된 경우의 처리 방법
노조 01254-609
요지
◯◯구 소재 ◯◯택시 노동조합이 조합장 임기만료(’94. 3. 25) 및 자체규약 제35조제2항에 의거 조합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부조합장의 부재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26조제4항 에 의거 ◯◯구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예정이며, 조직 내부의 분규 등으로 인하여 지명희망 소집권자를 달리하는 2건의 지명요구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러한 경우 위 2건중 1건만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구서를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6조제4항 (현행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에 총회 소집권자가 없어 귀청에 소집권자를 달리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2건 모두 하자가 없는 경우)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처리에 있어 회의소집에 부의할 사항의 타당성 여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에 찬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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