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가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68107-643
요지
○ 전국○○산업노동조합은 학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학습지 회사별로 지부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음. 학습지 회사인 A사에도 ○○산업노동조합 A사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지부에는 약 20여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 노동조합은 1개의 산업별단일노조이나 사용자는 10여개사인 상황에서 동 단일노조에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을 때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에서 규정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한 사람인 A사의 대표이사도 동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각각의 사용자는 개별적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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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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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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