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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30. 결정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임금 68220-388

요지

1999.1.1. ~ 2000.3.31.까지의 퇴직금 150만원(1년분 120만원 + 3개월분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당금 산정시 3개월분(2001.1.1~3.31)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퇴직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29세)     ※ 질의당시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이 상향조정(2001.7.1.)되기 전이었으나, 당해 질의회시집에서는 상향조정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갑설>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도 100만원이므로, 월정상한액과 3개월분 퇴직금 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을설>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은 365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은 246,575원(100만원×90일/365일)이므로 3개월분의 월정상한액과 퇴직금 중 적은 금액인 246,575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구  분 갑        설 을        설 1년분 3개월분 계 1년분 3개월분 계 체불퇴직금 1,200,000   300,000 1,500,000 1,200,000 300,000 1,500,000 월정상한액 1,000,000 1,000,000 ‒ 1,000,000 246,575 ‒ 체  당  금 1,000,000   300,000 1,300,000 1,000,000 246,575 1,246,575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하되, 근로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1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100~ 17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함.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지급보장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 즉, 체당금 산정시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의 체불임금 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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