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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1. 결정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575

요지

○ 최근에 우리 노조에서는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에 있는데 사측에서는 단체교섭시간을 일과가 종료된 시간으로 할 것을 고집하고 있음. 만일 사측의 주장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그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노조측에서 사측의 주장에 맞선 쟁의를 하여도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와 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노동관계법상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판 1996. 2. 23, 94누9177 참조)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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