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68107-571
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상부단체의 회의나 교육,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협조 요청시 회사는 수용하여야 하는지, 수용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연가․조퇴 등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➊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➋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