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4. 결정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191
요지
공사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방지망을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강관 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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