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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시 가설전선에 접촉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ELP주름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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