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1. 결정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134
요지
강재(H빔)를 양중 및 이동시 가설전선과 부딛쳐 전, 단락등 위험이 있어 가설전선을 ELP주름 전선관에 넣어 충돌시 가설전선 피복을 1차적으로 보호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가설전선 보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시 가설전선에 접촉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ELP주름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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