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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 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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