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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