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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14. 결정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10014

요지

1.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설현장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자동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수신반등)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 전기배관을 외부 노출배관 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데이너 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 조명스위치 작동시 환풍기 작동) 2. 신규개설현장에서 상기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내용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ㆍ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공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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