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ㆍ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공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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