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18. 결정
법원의 배당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임금 68207-685
요지
○○○(주)는 약 5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7.5월부터 사업을 하던 중 2000.9.30. 파산신청을 하여 10.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에 대해 관리 및 환가중에 있음. 2000.11.7. 채권자 신고시 신고된 채권액은 총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임금채권은 49억원이나, 회사의 총재산은 환가시 약 10억원 정도임. ‒ 임금채권 49억원중 체당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억원 정도임.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이 있은 이후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에서 배당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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