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조68110-1159
해석례 전문
▣ 기존 행정해석 ○ 노동조합의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를 기피․해태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만이 적법한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고 해석(노조01254-5489, ‘88.1.12) ▣ 변경이유 ○ 대법원(1993.11.23, 92누18351)은 행정관청의 회의 소집권자 지명제도는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 ○ 회의 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을 대법원 판례 및 현행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 ○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여지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 ▣ 변경내용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법 제18조제3항)》 -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 소집 가능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법 제18조제4항)》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변경된 행정해석과 상치되는 관련 행정해석(노조01254-5489, ‘88. 4. 12)은 행정해석 변경일로부터 폐기함 ▣ 변경 이유 ◁ 관 련 규 정 ▷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그간 우리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를 기피․해태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만이 적법한 회의소집권을 갖는다고 해석 ※ 관련 행정해석(노조01254-5489, ‘88.4.12)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는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현행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26조제1항 (현행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 자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로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임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 ○ 그러나,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은 반드시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 행정관청은 조합원(대의원) 1/3의 요구 등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만을 적법한 회의 소집권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법원(1993.11.23, 92누18351)도 행정관청의 회의 소집권자 지명제도는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회의 소집권자를 인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 요지 :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 (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회의 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을 대법원 판례 및 현행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 -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의지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 ▣ 행정해석 변경 내용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법 제18조제3항)》 ○ 조합원(대의원)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은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 예 :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당해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선출한 자 - 이 경우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이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제시한 회의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다만, 규약상 회의 소집권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중에서 임의로 지명된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아야 함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는 경우(법 제18조제4항)》 ○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 노동조합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이 경우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한 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된 경우라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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