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24. 결정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산안 68320-937
해석례 전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 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력 2,000kw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전력이 4,200kw라면 동법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 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의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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