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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2. 결정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산안 68320-429

요지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 제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1.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 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나.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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