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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요지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 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나. 또는, 전기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 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 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 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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