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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요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 전력2,000kw 이 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사업장의 주된 영업 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 전력이 4, 200kw 라면 동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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