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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25. 결정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2918

요지

○ ’97.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광고물 제거)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99년부터 토요일 근무를 시키지 않아 10여만원의 임금이 삭감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예:사규)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함.   - 다만 당해 사업장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변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구두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서상 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상기와 같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 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만약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의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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