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예:사규)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함. - 다만 당해 사업장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변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구두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서상 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상기와 같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만약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