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2. 결정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655
해석례 전문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div
산안(건안) 68307-655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