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1. 결정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649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