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 작업 근로자에게지급되는 용접 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 작업 근로자에게지급되는 용접 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